1) 대상 제외 또는 당연 면제면제신청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 다만, 면제 증빙서류를 자체적으로 확보/보관 필요. 2) 면제 여부 확인면제 신청이 반드시 필요함. 3) 화학물질 등록/신고 사후관리 서비스일반적으로 등록/신고 서비스에 포함되어 진행됨.화평법 개정(19.01.01) 이후등록 대상 기존 화학물질등록 유예기간 상세보기기존 화학물질신규 화학물질적용법 및 면제대상 상세보기적용법 및 면제 대상 여부 검토화학물질 식별 정보 조회하기수입/제조 화학물질 식별정보 확인대상 제외 혹은 당연 면제 1)적용법 및 면제대상 상세보기면제 여부 확인 2)무게별 등록통지서 수령 3)사후관리대상비대상대상비대상100kg 미만100kg 이상231231사전신고화학물질 면제 신청개별등록공동등록신고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