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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행정예고된 ‘환경부공고 제2022-38호’의 확정고시
1. 개정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제10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을 중점관리물질로 추가 지정하여 해당 물질이 제품에 들어있는 함량, 용도, 노출정보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고유해물질에 대하여 과학적·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정보를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내분비계 장애, 잔류성· 생물축적성· 독성 및 고잔류성· 고생물축적성의 유해성이 확인되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고시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54종(구체적 목록으로는 162종)을 새로 지정하고,
나. 현행 별표 2의 중점관리물질 중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등(4종)을 삭제하며,
다. 현행 별표 1과 별표 2를 취합하고 각 화학물질의 구조나 작용기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물질을 묶어, 그 아래에 구체적 목록으로 표시함

3. 시행일: 2022년 4월 27일
*단, 신규 지정물질(별표646~699번)에 대한 화평법 제32조 신고&제35조 정보제공의 의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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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환경부 (http://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