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법률정보
입법,행정예고2022-05-02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환경부 공고 제2022-248호)
1. 제정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문구 또는 표현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나. 환경‧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환경부 (http://me.go.kr/home/web/index.do?menuId=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