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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22-07-28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환경부공고 제2022-397호)
1. 개정사유
    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신규 품목(마감제 등 4개) 및 용도(필터용 등 6개)의 안전·표시기준 추가
    나. 제품의 중량ㆍ 용량ㆍ 매수 신고방법 개선('21.11, 제15차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결과), 산업계 요구사항 반영 등 기타 제도 개선

2. 주요내용
    가. 신규 품목·용도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강화
          1) 생활화학제품 신규 관리품목 지정 및 안전ㆍ 표시기준 마련
               : 마감제, 경화제, 경화촉진제,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표시기준 마련
          2) 기존 관리품목의 신규 용도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설정
               : 필터용 세정제, 페인트제거용 제거제, 금속장신구용 광택코팅제, 가죽연화용 특수목적코팅제, 필터용 살균제 등 6개 용도에 대하여 기존 관리품목의 신규 용도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설정
    나.  ‘용기 및 포장’ 안전관리 강화 및 신고방법 개선
          1) 식품 오인 용기, 포장 및 겉모양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마련
               : 용기, 포장 및 겉모양이 식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되지 않아야 하는 규정 마련
          2) 제품의 중량ㆍ 용량ㆍ 매수 신고방법 개선(단일값→범위)
               : 내용물이 동일한 경우, 중량·용량을 범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중량·용량만 다른 동일 제품에 대해 신고범위 내에서 신고 면제
    다. 제품 표시사항 개선(산업계 요구사항 반영)
          1) 생활화학제품 박스 단위 제품의 표시 방법 개선
               : 동일 제품을 박스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첨부문서를 하나만 제공하도록 개선
          2) 어린이보호포장 비대상 제품도 기업자율 적용 근거 마련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이 아님에도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할 경우 어린이보호포장 표시 및 용기 여는 방법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3)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비대상 제품의 기업 자율 표시
               : 0.01% 미만 사용된 경우에도 해당 물질의 명칭 표시 허용
    라. 기타 사항 등
          : 윤활제, 탈취제, 살균제 등 품목별 적용 제외 제품 명확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9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