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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22-07-28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77호)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기준과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목록 등 현행화 및 현행 취급시설 기준과의 중복 해소하여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기준 현행화(안 별표1)
    나. 현행 취급시설기준(규칙 별표5)과 중복·상충 또는 부적합 규정 재정비(안 별표1)
    다. 물반응성 물질*에 대한 취급시 안전기준(물과의 접촉 피할 것) 추가
    라. 기타 불명확한 문구·용어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22. 8. 10.(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2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