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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22-07-28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317호)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통지된 화학물질 중 심사완료물질(’22. 2.~4.)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신규물질(별표 제1호) 고유번호 “2022-172”란부터 “2022-223”란 신설
    나.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가 확보된 신규화학물질 37종 개정(고시문 참고)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협회)는 2022년 8월 11일까지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8493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