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법률정보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제한물질인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고,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한물질 수입허가만 받도록 하여 국민의 제도 이행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화학물질 수입관리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인 제한물질의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로 일원화(안 제10조제3호 신설)
           : 유독물질인 제한물질의 경우 수입허가와 수입신고를 각각 이행하던 것을 수입허가만 받도록 함
    나.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2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