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법률정보
고시2022-07-28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환경부고시 제2022-142호)
※ 2022.05.02 행정예고된 ‘환경부공고 제2022-248호’의 제정고시

1. 제정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문구 또는 표현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나. 환경‧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등

3. 시행일
    제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3.07.2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