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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2022-08-0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997호)
※ 2022.02.18 입법예고된 ‘환경부공고 제2022-90호’의 확정법률

1. 개정이유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061호, 2021. 10. 14. 공포, 2022. 10. 15. 시행)됨에 따라 허가대상 후보물질 선정 기준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연간 제조ㆍ 수입량이 0.1톤 이상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 신청시 물질의 특성, 용도를 고려하여 일부 시험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의 신고면제확인 신청시 일부 정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제34조의2 신설)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려는 경우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성, 국내 유통량 규모, 사용자 범위 및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의 규제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하도록 함
나. 화학물질 등록신청시 일부 시험자료의 제출 간소화(별표 1 개정)
연간 제조ㆍ 수입량이 0.1톤 이상 1톤 미만이면서 물용해도가 1㎎/ℓ 미만이거나, 중간체(Intermediates) 또는 공정속도조절제(Process regulators) 용도에 한정하여 제조ㆍ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 신청시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 자료 작성방법(별표 5 제1의2호)
국외제조ㆍ 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신규화학물질 신고면제확인 신청서에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이 아닌 경우, 국제연합(UN) 등 국제 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
- 수입하는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Ex. 화관법 LoC 등)

3. 시행일
2022년 7월 29일 (단, 제34조의2 허가대상 후보물질 관련 규정은 2022년 10월 15일부터 시행)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환경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4107&viewCls=lsRvsDoc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