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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2-08-09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3호)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라 위임된 택배운송 금지물질 지정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배운송 금지물질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연계된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의 변경사항을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제3조, 별표1)
나. 상위법령의 위임조항, 재검토 기한 현행화 등을 통해 재정비

3. 시행일
2022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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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화학물질안전원 (https://nics.me.go.kr/board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