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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22-08-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2-347호)
※ 22.4.25.~6.7. 및 7.26.~8.5.까지 기존 입법예고된 부분의 일부 수정사항에 대해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ㆍ관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등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정하는 기준 추가 등 22.4.25~6.7 및 7.26~8.5 기존 입법예고된 부분의 재입법예고

2. 주요내용
(1)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신청제도 개선(안 제161조 및 별지제62호·제63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 ’비분류 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신하여 ’제104조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LoC)‘를 대체 자료로 인정하도록 규정
(2)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유해인자 CAS-번호 정비(안 별표24)
화학적 인자 중 13번 디메틸포름아미드, 21번 1,2-디클로로에틸렌의 CAS번호 정비*
*(현행) 13.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acetamide; 127-19-5), 21. 1,2-디클로로에틸렌(1,2-Dichloroethylene; 156-59-2 등)
→ (개정) 13.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acetamide; 68-12-2), 21. 1,2-디클로로에틸렌(1,2-Dichloroethylene; 540-59-0 등)

(3)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서식 개선(안 별지제2호·제3호서식)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서식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번호‘ 기재항목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