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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2022-08-2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고용노동부령 제363호)
※ 2022.04.25 입법예고 및 2022.08.16 재입법예고된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00호(=제2022-347호)’의 확정법률

1. 개정이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않아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신청제도 개선(제161조 및 별지제62호·제63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 ’비분류 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신하여 ’제104조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LoC)‘를 대체 자료로 인정하도록 규정
(2)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유해인자 CAS-번호 정비(별표24)
화학적 인자 중 13번 디메틸포름아미드, 21번 1,2-디클로로에틸렌의 CAS번호 정비*
*(현행) 13.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acetamide; 127-19-5), 21. 1,2-디클로로에틸렌(1,2-Dichloroethylene; 156-59-2 등)
→ (개정) 13.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acetamide; 68-12-2), 21. 1,2-디클로로에틸렌(1,2-Dichloroethylene; 540-59-0 등)

(3)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서식 개선(별지제2호·제3호서식)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서식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번호‘ 기재항목 추가

3. 시행일
2022년 8월 18일 (단, 제161조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제출서류 관련 규정은 현재 승인 심사중인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fo/lawinfo/revision/view.do?bbs_seq=2022080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