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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2-08-25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47호)
※ 2022.07.22 행정예고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317호’의 확정고시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통지된 화학물질 중 심사완료물질(’22. 2.~4.)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신규물질(별표 제1호) 고유번호 “2022-172”란부터 “2022-223”란 신설
    나.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가 확보된 신규화학물질 37종 개정(고시문 참고)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시행일
2022년 8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