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기준과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목록 등 현행화 및 현행 취급시설 기준과의 중복 해소하여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기준 현행화(별표1)
나. 현행 취급시설기준(규칙 별표5)과 중복·상충 또는 부적합 규정 재정비(별표1)
다. 물반응성 물질에 대한 취급시 안전기준(물과의 접촉 피할 것) 추가
라. 기타 불명확한 문구·용어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