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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2-08-31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4호)
※ 2022.07.21 행정예고된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77호’의 확정고시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기준과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목록 등 현행화 및 현행 취급시설 기준과의 중복 해소하여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기준 현행화(별표1)
나. 현행 취급시설기준(규칙 별표5)과 중복·상충 또는 부적합 규정 재정비(별표1)
다. 물반응성 물질에 대한 취급시 안전기준(물과의 접촉 피할 것) 추가
라. 기타 불명확한 문구·용어 명확화

3. 시행일
2022년 8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