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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2-09-21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172호)
※ 2022.08.16 행정예고된 ‘환경부공고 제2022-454호’의 확정고시

1. 개정이유
규정과 실제 배출량조사 제도 운영시 불일치 사항에 대한 현행화 등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조사대상) 난방용 연료 및 비분리중간체 등 환경 배출 가능성이 낮은 물질은 점오염원 조사대상 제외(제5조)
나. (절차 등) 매년 안전원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사지침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제7조)
- 사업장이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현행화(제8조)
다. (조사표) 사업장이 배출량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비대상 사유를 기재하는 조사표 서식 간소화(별지서식)
라. (기타) 법령 정비 기준 적용, 인용 법령명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 현행 권한위임 규정에 불일치 사항 및 단순 기재 오류 등에 대한 조문 정비(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3. 시행일
2022년 9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