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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2-05-02
[설명]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결영책임자는 6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28.(목) 한국경제, 고용부 “중대재해 위험, 3주내 현장실태 보고하라” 기사 관련”

1. 주요 기사 내용
-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제조업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초조해진 고용부가 현장 사업장에 대한 전면 압박에 나섰다. 제조업체 2,063개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한달 안에 전국 사업장 6,668개를 자율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일선 제조업체 산업안전 담당자들은 이런 고용부의 요구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한 제조업체 임원은 “경영책임자의 승인까지 받은 서류를 제출하는 데 고용부가 제시한 기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라며 “결국 부실점검을 사주한 셈이며, 이후 중대재해 발생 시 제출한 서류가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후략)

2. 고용노동부 설명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법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6월말까지 완료
-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제조업 기업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일부 기업에게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바 있음
- 올해 발생한 50인 이상 제조업의 사망사고는 대부분(86.2%)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기업에서 발생하였으며, 사고원인 또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아울러 올해 1분기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감독사업장(2,711개소) 중 44.7% (1,212개소)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음.
- 이에 고위험 기업에 한해 경영책임자가 법에 따라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점검을 기한 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임.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3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