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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2-07-08
정부 유해성시험자료 무단사용 자진신고 안내(7.7~8.5)
21년 1차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정부자료 사용승인 신청 현황과 화학물질 공동등록 현황을 비교·검토한 결과 무단사용 건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부보유 유해성시험자료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화평법 이행 시 저작재산권에 대한 올바른 사용 문화 형성을 위해 무단사용 자진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기업은 기한 내 자진신고를 완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2.7.7. ~ 2022.8.5. (30일간)
- 신고대상 : 등록 시 (21.1월~) 정부보유 유해성시험자료를 무단 사용한 기업
- 신고방법 : 국유재산 등재여부에 따라 신청방법 상이 (붙임 참조)
- 신고혜택 : 자진신고 건에 한하여 구제
  ※ 자진신고 기간 이후 무단 사용건 확인 시 화평법, 저작재산권법 등에 따른 행정조치 예정
- 문의처 : 02-6050-1311,1313 (한국환경공단, 신뢰성보증부)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산업계도움센터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