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관련소식
보도자료2022-07-28
‘22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 발표 및 7월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증가 경보 발령(고용노동부, 7.27)
“상반기 감독 사업장의 46.5%(4,419개소)에서 법 위반 사항 적발”
“7월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23건, 전년 동월 대비 15건 증가 (+187.5%)”
“폭염,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공기 단축 압박 등 위험요인 증가, 50인(억) 이상 사업에 대한 사망사고 경보 발령”

1. 주요내용
 가. 고용노동부는 ‘22년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 나. 상반기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직접적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 기본적 안전조치 위반
            - 유해·위험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의무 위반
            -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의무 위반
 다.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비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효과적이고 계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추진 조직을 갖추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근로자가 유해·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작업
            -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의무 위반 (Ex.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관리 등)
 라. 상반기 법 위반율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2월 이후 점검·감독 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업장의 법 위반율은 3월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다소나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마. 다만, 고용노동부는 최근 7월 들어(7.1.~7.21.)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50인(억)이상 사업에 대한 산재 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했다.
 바. 7월 50인(억) 이상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급증한 원인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휴가철을 앞둔 생산 일정 가속화 등)
 사.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적 요인과 결합한 중대재해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1)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을 공문으로 배포할 계획이며, 아울러 현장의 자체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2)불시 점검· 감독도 추가 실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