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감독 사업장의 46.5%(4,419개소)에서 법 위반 사항 적발”
“7월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23건, 전년 동월 대비 15건 증가 (+187.5%)”
“폭염,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공기 단축 압박 등 위험요인 증가, 50인(억) 이상 사업에 대한 사망사고 경보 발령”
1.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는 ‘22년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나. 상반기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직접적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 기본적 안전조치 위반
- 유해·위험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의무 위반
-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의무 위반
다.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비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효과적이고 계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추진 조직을 갖추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근로자가 유해·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작업
-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의무 위반 (Ex.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관리 등)
라. 상반기 법 위반율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2월 이후 점검·감독 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업장의 법 위반율은 3월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다소나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다만, 고용노동부는 최근 7월 들어(7.1.~7.21.)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50인(억)이상 사업에 대한 산재 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했다.
바. 7월 50인(억) 이상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급증한 원인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휴가철을 앞둔 생산 일정 가속화 등)
사.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적 요인과 결합한 중대재해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1)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을 공문으로 배포할 계획이며, 아울러 현장의 자체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2)불시 점검· 감독도 추가 실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