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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2-07-28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고용노동부, 7.27)
“지난 1년간 소규모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중점, 근로감독관 등 36,000여 명, 긴급자동차 9,000여 대 투입”
“전국 44,000여 개소 점검, 28,000여 개소 위반사업장 적발(63%)하고 위험요소 시정조치 완료 → 재위반 등 930개소는 사법조치”
“향후「현장점검의 날」은 고위험사업장에 집중하면서 소규모 건설·제조업을 대상으로 교육과 지원도 병행 계획”

1. 주요내용
 - 고용노동부는 지난 ‘21.7.14.부터 ‘22.7.13.까지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24차례)」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3대 안전조치) ➀ 추락 예방조치, ➁끼임 예방조치, ➂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 - 고용노동부는 지난 ‘21.7.14.부터 ‘22.7.13.까지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24차례)」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 「현장점검의 날」이 운영된 기간(‘21.7.14.~‘22.7.13.)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4.1.27.),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주기적인 현장점검의 날 운영 등 복합적인 사유로 50인(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건설업추락과 제조업끼임 사망사고는 이전 같은 기간 대비 총 42명(217→175명, 19.4%)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제는 소규모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추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반드시 이행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늘(7.27.) ‘제25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 - 이번 점검은 전국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위험도를 분석해 업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고위험사업장 1,800여 개소를 선정하고 이 중 300여 개소를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