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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2-08-09
[설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화학물질의 수입 전에 재제출할 수 있고, 시약 또는 시범생산용 등 시장출시와 무관한 화학물질은 수입 후(30일 이내)에도 제출할 수 있음
※ 2022년 8월 8일 매일경제 <화학물질 수입때 주문 실수도 형사처벌…교도소 담장 걷는 기업인> 보도관련 설명

1. 매일경제 기사내용
- 화학물질수입업체 A사는 해외에서 상품을 들여올 때마다 허가여부와 유독성 등이 적힌 확인명세서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한다. 명세서는 반드시 통관 전에 제출해야 하고, 수입 후에는 고칠 없다. 그러다 보니 해외 거래처에서 잘못된 샘플을 보내거나 잘못된 주문을 넣어서 무허가 제품을 들여온 경우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위반될 수 있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화관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2. 환경부 설명내용
- 화학물질을 국외에서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자는 수입 전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재제출할 수 있음
-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화학물질은 수입 후 30일 이내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환경부 (http://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2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25&orgCd=&boardId=154104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