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확인 (화관법 제 9조) 및 유해화학물질 수출입 인허가 (화관법 제 19~21조)
화학물질(제품)을 제조∙수입 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최초 1회) 한 뒤,
유해화학물질(유독, 금지, 제한, 허가물질)의 경우 수입허가/신고 및 수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남앤드남인터내셔널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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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제품)을 제조∙수입 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최초 1회) 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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