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독성화학물질관리법(TCSCA : Toxic Chemical Substance Control Act)
- 시행 : 2014년 12월 11일
- 주요 의무 : 대만 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0.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은 대만 환경부에 등록해야 함
- 등록 제외 물질
- 자연발생물질
- 시범운전 목적으로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 비분리중간체
- 국가방위 목적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 불순물/부산물
- 세관감독하의 물질
- 폐기물
- 여타 기존 법령에서 관리되는 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목록(TSCI ; Taiwan Existing Chemical Substance Inventory)
- 2019년 기준, 약 100,000 여 종의 물질 등재
- https://csnn.osha.gov.tw/content/home/Substance_Home.aspx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 유형
기존 화학 물질의 등록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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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사전등록 |
1) 2016년 4월 1일 이후, 연간 0.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최초로 제조/수입하는 경우 2) 최초 제조/수임 후 6개월 이내 등록 |
정식등록 |
1) 대만 환경부가 고시하는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경우 2) 대만 환경부가 고시하는 등록 유예기간 이내 등록 3) 제조/수입 톤수 범주에 따른 등록 자료 제출 |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유형
구분 | 0.1톤 | 1톤 | 10톤 | 100톤 | 1,000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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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사전등록 | Level1 | Level2 | Level3 | Level4 | ||
CSR 작성 대상 | ||||||
늦은 사전등록 | 소량 | 간이 | Level1 | Level2 | Level3 | Level4 |
CSR 작성 대상 | ||||||
늦은 사전등록 | 소량 | 간이 | Level1 | |||
늦은 사전등록 | 소량 | 간이 | Level1 | |||
늦은 사전등록 | 소량 | 간이 | Level1 | |||
늦은 사전등록 | 사전승인 | 소량 |
남앤드남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만 신규화학물질 신고 규제 대응을 위한 자문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소량등록, 간이등록, 정식등록(Level 1~4) 등 화학물질의 대만 등록을 위한 자문 및 업무 대행
- 보유 시험자료의 적합성 검토(공개 DB를 이용한 자료 취합)
- 물리/화학적 특성 및 독성 시험 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