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협회(KCMA)에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절차 안내서’ 최신본이 배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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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명세서제출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국문/영문이 배포되었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화학물질확인 명세서 서식 등의 변경이 2020년10월1일 시행됨에 따라, 제품¶내 기존화학물질까지 확인을 진행해야함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https://www.kcma.or.kr/main/main.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