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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길
OVERVIEW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기존화학물질 등록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
신규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화학물질 등록 신고ㆍ면제 확인
화학물질 등록 자료 준비
OVERVIEW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및 유해화학물질 수출입 인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적 보고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OVERVIEW
유럽 EU REACH
일본 CSCL
미국 TSCA
대만 TCSCA
중국 China REACH
OVERVIEW
MSDS 서비스
해외 SDS 서비스
MSDS 자동 작성 프로그램
남앤드남 | 업무분야 | 화평법 | 화학물질 등록ㆍ신고 면제 확인
화학물질 등록ㆍ
신고 면제 확인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 확인
저우려 고분자 및 중간체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등록ㆍ신고 면제 확인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화평법 규제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면제 절차
인쇄하기
01.
대상
확인
하기 두가지 면제
대상에 해당
무게별 등록 면제 대상 상세보기
물질별 등록 면제 대상 상세보기
02.
면제 서류
작성 및 제출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한국환경공단)
면제내용 작성 후 제출
03.
사후
관리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 신청
(30일 이내)
변경 사항 상세보기
관련 제공 서비스
등록ㆍ신고 면제 대상 검토
등록ㆍ신고 면제를 위한 컨설팅
PDF 다운로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견적 요청 또는 문의사항을 전달해주세요. 각 업무분야별 담당자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화평법
02-6714-1022
화평법
평일 09:00 ~18:00 (주말/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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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별 등록 면제 대상
등록 면제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
연간 0.1톤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 신고 면제
신고 면제
연간 1톤 미만 제조ㆍ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
확인
물질별 등록 면제 대상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 확인을 통해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할 수 있습니다.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시약 등 과학적 실험ㆍ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저우려 고분자 화합물
표면처리 물질
비분리 중간체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현장 분리 중간 체크
확인
제출 후 변경 사항
연구개발용 화학물질로서 연구개발에 드는 기간, 제조/수입 예정량, 연구기관이 변경된 경우
표면처리 화학물질로서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또는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의 항목이 변경된 경우
선임된 자가 면제확인을 받고,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
제조/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신하여 면제확인을 받고, 수탁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
확인
등록ㆍ신고 면제를 위한 컨설팅
등록ㆍ신고 면제 확인 서류 제출
자료 보호 서류 제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