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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CSCL
화심법
CSCL Chemical Substance Control Law
  •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 또는 동식물의 서식,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신고 절차
상세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화학물질 체계
화학물질 체계
제1종 특성화학물질 (31물질)
난분해, 고축적, 인체에 장기독성 또는 고차포식동물에 장기독성
감시화학물질 (37물질)
난분해, 고축적, 독성불명
우선평가 화학물질 (201물질)
인체 건강 및
생태 영향에 위험
우선평가 화학물질 (201물질)
일본 정부에서
리스크 평가
일반 화학물질 (약 28,000 물질)
특정 일반 화학물질
소량 신규
화학물질의 신고
  • 전국환경 배출량(최대 1톤)을 합산한 수량으로 신고
  • 물질 하나당 각 용도별로 신고, 용도 증명서 필수 첨부
  • 온라인 접수기간이 연 4회에서 연 10회로 증가
저생산량 신규
화학물질의 신고
  • 전국 환경 배출량(최대 10톤)을 합산한 수량으로 신고(13회/연)
  • 물질 하나당 각 용도별로 신고
  • 제출자료 : 저생산량 신규 판정 통지서, 용도 증명서
저우려 고분자의
사전 확인
고분자란?
  • 3개 이상 결합된 분자의 총 중량이 전체의 50% 이상이고, 동일 분자량 분자의 총 중량이 전체의 50% 미만
  • 수평균 분자량(Mn)이 1,000 이상
  • 톤수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안전성평가 시험방법 [고분자 Flow-Scheme]에 따라 시험 진행
저우려 고분자 사전확인의 장점
  • 신규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에 대한 사전심사가 필요 없음
  • 제조 및 수입량의 제한이 없음
  • 수시로 접수하며 심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음
  • 물질명이 공개되지 않음 (정보보호 기능)
  • 매년 6월에 실시하는 [연간 제조 및 수입량 신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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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물질규제
02-6714-1190
국외물질규제 평일 09:00 ~18:00 (주말/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