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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TSCA
독성화학물질관리법
TSCA Toxic Substance Control Act
  • 관련 법률
    독성화학물질관리법 (Toxic Substance Control Act)
  • 시행 일자
    1976년 10월 11일
  • 목적
    화학물질 및 혼합물이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불합리한 위해성을 야기하지 않도록 보장
  • 적용 제외 물질
    아래의 제품은 TSCA가 시행된 시점에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TSCA 적용 예외
    • 살충제
    • 담배 및 담배제품
    • 방사성 물질
    • 무기 및 탄약류
    • 식품, 식품첨가제, 약품 및 화장품
기존화학물질목록
TSCA Inventory
  •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온라인상에서 기존물질목록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공개
  • 기존물질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은 신규물질로 간주
기존화학물질의 구분
  • Active Substance (활성물질)
    2006년 이후 미국 내 활동량(제조/수입)이 보고된 기존화학물질
    별도의 신고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
  • Inactive Substance (비활성물질)
    2006년 이후 미국 내 활동량(제조/수입)이 보고되지 않는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최소 90일 이전에 ‘전향신고(Form-B Notification)’ 제출
사전제조신고
PMN Pre-Manufacture Notice
  • TSCA Inventory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은 제조/수입 이전에 EPA를 통해 PMN신고를 승인 받아야 함.
  • PMN 제출 주체 : US 제조자 / 수입자
  • PMN 제출 정보
    • 제조자/수입자 정보
    • 물질확인정보 : CASrN, 구조식, 불순물/부산물, MSDS 등
    • 보유하고 있는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및 환경 독성 자료
    • 신고 후 3년간 제조/수입 예상 수량
    • 용도 및 하위 사용자의 수
    • 제조 및 사용 공정도 / 작업자 및 환경에 대한 노출 정보
기존화학물질의 구분
  • 구분
    면제유형
    EPA 심사기간
  • Active Substance (활성물질)
    면제유형
    EPA 심사기간
    R&D 면제
    N/A
    고분자 면제
    N/A
  • Inactive Substance (비활성물질)
    면제유형
    EPA 심사기간
    시험판매면제 (TME ; Test Marketing Exemption)
    45일
    소량면제 (LVE ; Low Volume Exemption)
    30일
    낮은 환경배출 및 낮은 인체노출 면제 (LoREX ; Low Release & Exposure Exemption)
    30일
관련 제공 서비스
  • US TSCA 대응을 위한 자문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상 화학물질의 TSCA Inventory 등재 여부 확인
  • PMN 신고, SNUN 신고, PMN 면제 등 신규화학물질 US 신고를 위한 자문 및 업무 대행
  • 보유 시험자료의 적합성 검토(공개 DB를 이용한 자료 취합)
  • 물리/화학적 특성 및 독성 시험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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