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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길
OVERVIEW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기존화학물질 등록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
신규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화학물질 등록 신고ㆍ면제 확인
화학물질 등록 자료 준비
OVERVIEW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및 유해화학물질 수출입 인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적 보고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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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CSCL
미국 TSCA
대만 TCSCA
중국 China 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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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앤드남 | 업무분야 | 국외물질규제 | 미국 TSCA
미국
T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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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화학물질관리법
TSCA Toxic Substance Control Act
관련 법률
독성화학물질관리법 (Toxic Substance Control Act)
시행 일자
1976년 10월 11일
목적
화학물질 및 혼합물이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불합리한 위해성을 야기하지 않도록 보장
적용 제외 물질
아래의 제품은 TSCA가 시행된 시점에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TSCA 적용 예외
살충제
담배 및 담배제품
방사성 물질
무기 및 탄약류
식품, 식품첨가제, 약품 및 화장품
기존화학물질목록
TSCA Inventory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온라인상에서 기존물질목록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공개
TSCA Inventory 상세보기
기존물질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은 신규물질로 간주
기존화학물질의 구분
Active Substance (활성물질)
2006년 이후 미국 내 활동량(제조/수입)이 보고된 기존화학물질
별도의 신고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
Inactive Substance (비활성물질)
2006년 이후 미국 내 활동량(제조/수입)이 보고되지 않는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최소 90일 이전에 ‘전향신고(Form-B Notification)’ 제출
사전제조신고
PMN Pre-Manufacture Notice
TSCA Inventory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은 제조/수입 이전에 EPA를 통해 PMN신고를 승인 받아야 함.
PMN 제출 주체 : US 제조자 / 수입자
PMN 제출 정보
제조자/수입자 정보
물질확인정보 : CASrN, 구조식, 불순물/부산물, MSDS 등
보유하고 있는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및 환경 독성 자료
신고 후 3년간 제조/수입 예상 수량
용도 및 하위 사용자의 수
제조 및 사용 공정도 / 작업자 및 환경에 대한 노출 정보
기존화학물질의 구분
구분
면제유형
EPA 심사기간
Active Substance (활성물질)
면제유형
EPA 심사기간
R&D 면제
N/A
고분자 면제
N/A
Inactive Substance (비활성물질)
면제유형
EPA 심사기간
시험판매면제 (TME ; Test Marketing Exemption)
45일
소량면제 (LVE ; Low Volume Exemption)
30일
낮은 환경배출 및 낮은 인체노출 면제 (LoREX ; Low Release & Exposure Exemption)
30일
관련 제공 서비스
US TSCA 대응을 위한 자문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상 화학물질의 TSCA Inventory 등재 여부 확인
PMN 신고, SNUN 신고, PMN 면제 등 신규화학물질 US 신고를 위한 자문 및 업무 대행
보유 시험자료의 적합성 검토(공개 DB를 이용한 자료 취합)
물리/화학적 특성 및 독성 시험 전략 수립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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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요청 또는 문의사항을 전달해주세요. 각 업무분야별 담당자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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