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업무분야 | 화평법 | OVERVIEW
화평법
2015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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