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업무분야 | 화관법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및 유해화학물질 수출입 인허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및 유해화학물질
수출입 인허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및
유해화학물질
수출입 인허가
화학물질(제품)을 제조ㆍ수입 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최초 1회) 한 뒤, 유해화학물질(유독ㆍ금지ㆍ제한ㆍ허가물질)의 경우 수입허가/신고 및 수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연간 100kg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거나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신고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승인 절차
  1. 01.
    확인명세서
    정보 요청
    성분 명세서
    LoC
    확인증명서
  2. 02.
    확인명세서
    작성 및 제출
  3. 03.
    확인명세서
    승인
유해화학물질의 수출입 신고ㆍ허가 절차
  1. 01.
    정보 요청,
    첨부 서류 구비
    성분 증명 서류
    용도 상세 내역서
    영업 허가증 등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
  2. 02.
    서류 접수
    및 검토
  3. 03.
    허가증/신고증
    발급
관련 제공 서비스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 화학물질 확인증명 신청
  • 해외 제조사 컨설팅을 통한 제조사 확인서(LoC) 확보
  • 유독ㆍ제한ㆍ금지ㆍ허가물질의 수입신고 및 허가 업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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