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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기존화학물질 등록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
신규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화학물질 등록 신고ㆍ면제 확인
화학물질 등록 자료 준비
OVERVIEW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및 유해화학물질 수출입 인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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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앤드남 | 업무분야 | 화관법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및 유해화학물질 수출입 인허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및 유해화학물질
수출입 인허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및
유해화학물질
수출입 인허가
화학물질(제품)을 제조ㆍ수입 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최초 1회) 한 뒤, 유해화학물질(유독ㆍ금지ㆍ제한ㆍ허가물질)의 경우 수입허가/신고 및 수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연간 100kg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거나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신고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승인 절차
인쇄하기
01.
확인명세서
정보 요청
성분 명세서
LoC
확인증명서
02.
확인명세서
작성 및 제출
03.
확인명세서
승인
유해화학물질의 수출입 신고ㆍ허가 절차
01.
정보 요청,
첨부 서류 구비
성분 증명 서류
용도 상세 내역서
영업 허가증 등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
02.
서류 접수
및 검토
03.
허가증/신고증
발급
관련 제공 서비스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화학물질 확인증명 신청
해외 제조사 컨설팅을 통한 제조사 확인서(LoC) 확보
유독ㆍ제한ㆍ금지ㆍ허가물질의 수입신고 및 허가 업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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