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제품)을 제조ㆍ수입 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최초 1회) 한 뒤,
유해화학물질(인체급성유해성물,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및
금지ㆍ제한ㆍ허가물질의 경우 수입허가/신고 및 수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연간
100kg 이하의 유독물질(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수입하거나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신고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승인 절차
01.
확인명세서 정보 요청
성분 명세서
LoC
확인증명서
02.
확인명세서 작성 및 제출
03.
확인명세서 승인
유해화학물질의 수출입 신고ㆍ허가 절차
01.
정보 요청, 첨부 서류 구비
성분 증명 서류
용도 상세 내역서
영업 허가증 등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
02.
서류 접수 및 검토
03.
허가증/신고증 발급
관련 제공 서비스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화학물질 확인증명 신청
해외 제조사 컨설팅을 통한 제조사 확인서(LoC) 확보
유독물질(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ㆍ제한ㆍ금지ㆍ허가물질의 수입신고 및 허가 업무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