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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REACH
EU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EU 내 화학 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등을 규정한 화학물질 통합관리제도
  • 사전등록 유효기간(2018년 5월 31일)이 만료되어, EU 내 1톤 이상 수입 또는 제조의 경우 본등록 의무화
  • 사전등록 없는 물질의 경우, 동질성(SIP) 확인을 위한 ‘Inquiry to ECHA’ 절차 필수
본등록 절차
상세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등록 대상 물질
아래 내용에 해당되며 연간 1톤 이상 수출하는 경우, EU REACH 등록을 통해 유럽 역내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 단일물질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첨가물과 사용된 공정으로부터 발생된 불순물을 포함하는 자연상태 혹은 제조공정에서 얻어진 화학적 원소 및 그 화합물 (연간 1톤 이상)
  • 혼합물질
    두 개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 내 단일물질 (연간 1톤 이상)
  • 고분자
    고분자에 결합한 단량체 또는 개시물질 중 2 %(w/w) 이상 포함되고, 연간 1톤 이상인 단일물질
  • 완제품
    완제품의 경우 등록이 면제 되나, 완제품으로부터 의도적 배출물질은(연간 1톤 이상) 등록 대상
유일 대리인
OR Only Representative
  • EU 역외의 제조자 등록 의무를 대행할 수 있는 EU 역내의 자연인 또는 법인
  • 2008년 남앤드남 유럽법인(Nam&Nam Europe GmbH, Dortmund, Germany) 설립 및 유일대리인(OR) 운영
관련 제공 서비스
  • EU REACH 대응 자문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EU 역내 유일대리인(OR) 수행
  • 등록 후 평가ㆍ 허가ㆍ제한에 따른 대응 업무 지원 의무 이행 서비스
  • 완제품 내 SVHC 신고
  • 제 3자 대리인(TPR)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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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물질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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