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업무분야 | GHS/CLP/SDS | MSDS 서비스
MSDS
서비스
MSDS 서비스
GHS 분류에 따른 MSDS 작성
수출 시 해당 국가의 언어 및 규정에 따른 작성된 SDS를 제공해야 하며, 국내에서 물질을 양도할 때 한국어로 작성된 MSDS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경고 표지(LABEL) 작성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을 의미하며, 제품의 포장 용기 등 겉면에 부착하셔야 합니다.
MSDS 신뢰성 검토
최신 작성 규정 및 규제 관련 법규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작성된 MSDS의 신뢰도 향상을 의미합니다.
MSDS 제출 대리인
2020년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MSDS 작성대상 물질 또는 제품은 MSDS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품별 기존에 취급했던 물량의 톤수범위에 따라 특례기간이 주어지며, 해당 기간 내로 관련 규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MSDS 영업 비밀 신청 대리인
2021년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MSDS의 3번 항목의 물질 구성에 영업비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관련 제공 서비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MSDS 작성 및 제출 컨설팅(16개 항목 작성, 제출 및 영업비밀설정 등)
  • 국내 화학물질 규정(화관법, 산안법, 위안법)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 컨설팅
  •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 및 컨설팅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 및 컨설팅
  •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규 전문가의 검토
  • 최신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수정
  • 수출 국가의 최신 규정에 따른 수정
  • MSDS 영업비밀 승인신청 대리인
  • MSDS 영업비밀 컨설팅
  • 국외 제조자의 대리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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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7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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