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시 해당 국가의 언어 및 규정에 따른 작성된 SDS를 제공해야 하며, 국내에서 물질을 양도할 때
한국어로 작성된 MSDS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을 의미하며, 제품의 포장 용기 등 겉면에 부착하셔야 합니다.
최신 작성 규정 및 규제 관련 법규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작성된 MSDS의 신뢰도 향상을 의미합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MSDS 작성대상 물질 또는 제품은 MSDS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품별 기존에 취급했던 물량의 톤수범위에 따라 특례기간이 주어지며, 해당 기간 내로 관련 규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MSDS의 3번 항목의 물질 구성에 영업비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