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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CSCA
독성화학물질관리법
TCSCA Toxic Chemical Substance Control Act
  • 관련 법률
    독성화학물질관리법 (Toxic Substance Control Act)
  • 시행 일자
    2014년 12월 11일
  • 주요 의무
    대만 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0.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은 대만 환경부에 등록해야 함
  • 등록 제외 물질
    • 자연발생물질
    • 시범운전 목적으로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 비분리중간체
    • 국가방위 목적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 불순물/부산물
    • 세관감독하의 물질
    • 폐기물
    • 여타 기존 법령에서 관리되는 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목록
TCSI Taiwan Existing Chemical Substance Inventory
화학물질 등록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유형
  • 늦은 사전등록
    • 2016년 4월 1일 이후, 연간 0.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최초로 제조/수입하는 경우
    • 최초 제조/수임 후 6개월 이내 등록
  • 정식 등록
    • 대만 환경부가 고시하는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경우
    • 대만 환경부가 고시하는 등록 유예기간 이내 등록
    • 제조/수입 톤수 범주에 따른 등록 자료 제출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유형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유형
구분
(톤)
0~
0.1
0.1~
1
1~
10
10~
100
100~
1,000
1,000
~
CMR
물질
Level1 Level2 Level3 Level4
CSR 작성 대상
일반
신규물질
소량 간이 Level1 Level2 Level3 Level4
CSR 작성 대상
현장분리 중간체 소량 간이 Level1
고분자
PPORD
저우려 고분자 사전승인 소량
관련 제공 서비스
  • 대만 신규화학물질 신고 규제 대응을 위한 자문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소량등록, 간이등록, 정식등록 등 화학물질의 대만 등록을 위한 자문 및 업무 대행
  • 보유 시험자료의 적합성 검토(공개 DB를 이용한 자료 취합)
  • 물리/화학적 특성 및 독성 시험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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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물질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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