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업무분야 |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사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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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상
확인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 여부 확인
기존화학물질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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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신청 내용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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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후
관리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
-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
- 화학물질의 명칭, 연간 제조ㆍ수입량, 분류ㆍ표시 및 용도
- 새로이 대상이 되는 물질
- 15년 이전 제조ㆍ수입 이력이 있었던 물질
- 공정에 따라 주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제조ㆍ수입되는 물질
- 해외 제조자가 화학물질 성분 정보 (함량 등)이나 변경된 정보 등을 뒤늦게 통보한 물질
(물질 정보 확보 계획서 제출 물질 등)
- 선임의 경우 하위 수입자 및 수입량 변경 등 물질
- UVCB, 중간체 등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추가된 물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