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업무분야 |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사전 신고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기존
화학물질
사전신고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등록하기 전에 화학물질 기본 정보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단, 기간 (2019.6.30) 내에 사전신고를 완료한 제조·수입업체만 등록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등록하기 전에 화학물질 기본 정보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단, 기간 (2019.6.30) 내에 사전신고를 완료한 제조·수입업체만 등록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1. 01.
    대상
    확인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 여부 확인
    기존화학물질 여부 확인
  2. 02.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신청 내용 작성 후 제출
  3. 03.
    사후
    관리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
    •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
    • 화학물질의 명칭, 연간 제조ㆍ수입량, 분류ㆍ표시 및 용도
늦은 사전신고
  • 새로이 대상이 되는 물질
  • 15년 이전 제조ㆍ수입 이력이 있었던 물질
  • 공정에 따라 주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제조ㆍ수입되는 물질
  • 해외 제조자가 화학물질 성분 정보 (함량 등)이나 변경된 정보 등을 뒤늦게 통보한 물질
    (물질 정보 확보 계획서 제출 물질 등)
  • 선임의 경우 하위 수입자 및 수입량 변경 등 물질
  • UVCB, 중간체 등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추가된 물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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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02-67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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