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업무분야 | 국외물질규제 | 중국 china REACH
중국 China
REACH
신규화학물질 관리제도
China REACH
  • 관련 법률
    신규화학물질 관리제도(China REACH)
  • 시행 일자
    2010년 10월 15일
  • 주요 의무
    신규화학물질 제조자 및 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 이전에 중국 환경보호부로부터 신규화학물질 신고 승인을 취득
  • 적용 제외 물질
    • 방사성 물질/방위산업제품
    • 담배/의약품/동물의약품
    • 농약/화장품
    • 식품/식품첨가제/사료첨가제
기존화학물질목록
IECSC 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 in China
  • 2019년 기준, 약 46,000여 종의 물질 등재
  • 기존물질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은 신규물질로 간주
신규화학물질의 종류
  • 연구개발신고
    100kg 미만 또는 신규물질 신고를 위한 생태특성 시험의 샘플
    • 검토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 기존 물질목록에 미등재
    신고서 제출
  • 특별간이신고
    • 100kg -1,000kg의 연구개발용
    • 1,000kg 미만의 중간체 또는 수출만 하는 물질
    • 10,000kg 미만의 공정연구개발(최대 2년)
    • 저우려고분자
    생태독성 자료 불필요
  • 간이신고
    1,000kg 미만 (기존 물질 목록에 미등록)
    생태독성 자료 필요
  • 보통신고
    1-10톤, 100-1,000톤, >1,000톤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특성 및 생태독성자료 필요
관련 제공 서비스
  • 중국 신규화학물질 신고 규제 대응을 위한 자문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상 화학물질의 IECSC 등재 여부 확인
  • 연구개발신고, 간이신고, 보통신고 등 신규화학물질의 중국 신고를 위한 자문 및 업무 대행
  • 보유 시험자료의 적합성 검토(공개 DB를 이용한 자료 취합)
  • 물리/화학적 특성 및 독성 시험 전략 수립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견적 요청 또는 문의사항을 전달해주세요. 각 업무분야별 담당자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외물질규제
02-6714-1190
국외물질규제 평일 09:00 ~18:00 (주말/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