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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길
OVERVIEW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기존화학물질 등록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
신규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화학물질 등록 신고ㆍ면제 확인
화학물질 등록 자료 준비
OVERVIEW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및 유해화학물질 수출입 인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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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CS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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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앤드남 | 업무분야 | 국외물질규제 | 중국 china REACH
중국 China
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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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관리제도
China REACH
관련 법률
신규화학물질 관리제도(China REACH)
시행 일자
2010년 10월 15일
주요 의무
신규화학물질 제조자 및 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 이전에 중국 환경보호부로부터 신규화학물질 신고 승인을 취득
적용 제외 물질
방사성 물질/방위산업제품
담배/의약품/동물의약품
농약/화장품
식품/식품첨가제/사료첨가제
기존화학물질목록
IECSC 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 in China
2019년 기준, 약 46,000여 종의 물질 등재
기존물질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은 신규물질로 간주
신규화학물질의 종류
연구개발신고
100kg 미만 또는 신규물질 신고를 위한 생태특성 시험의 샘플
검토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 기존 물질목록에 미등재
신고서 제출
특별간이신고
100kg -1,000kg의 연구개발용
1,000kg 미만의 중간체 또는 수출만 하는 물질
10,000kg 미만의 공정연구개발(최대 2년)
저우려고분자
생태독성 자료 불필요
간이신고
1,000kg 미만 (기존 물질 목록에 미등록)
생태독성 자료 필요
보통신고
1-10톤, 100-1,000톤, >1,000톤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특성 및 생태독성자료 필요
관련 제공 서비스
중국 신규화학물질 신고 규제 대응을 위한 자문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상 화학물질의 IECSC 등재 여부 확인
연구개발신고, 간이신고, 보통신고 등 신규화학물질의 중국 신고를 위한 자문 및 업무 대행
보유 시험자료의 적합성 검토(공개 DB를 이용한 자료 취합)
물리/화학적 특성 및 독성 시험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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