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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려는 자는 영업 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 절차
  1. 01.
    영업허가 형태
    파악 및
    이행사항 검토
  2. 02.
    제출 서류
    작성 및 제출
  3. 03.
    영업 허가
영업 변경 절차
*필요시 진행
  1. 01.
    영업 변경 허가
    대상 파악 및
    이행사항 검토
  2. 02.
    제출 서류
    작성 및 제출
  3. 03.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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