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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신규
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기 전에 취급량이 연간 100kg 미만일 경우 신고, 100kg 이상일 경우 등록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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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공 서비스
  • 신규화학물질 여부 검토
  • 신규화학물질 신고
  • 신규화학물질 등록
  • 사후관리(신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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