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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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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화학물질 등록 신고ㆍ면제 확인
화학물질 등록 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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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앤드남 | 업무분야 |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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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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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을 사전신고한 자는 등록 유예기간 이내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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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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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공 서비스
공동 등록 협의체 운영 및 관리
개별 등록 컨설팅
공동 등록자(Co-Registrant) 등록 신청 자료 작성/제출
위해성 평가 자료(CSR) 작성
사후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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