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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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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기존
기존화학물질
등록
등록 대상 기존화학물질은 등록 유예기간(’18.06.30)이 마감되어 다음의 절차대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
상세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관련 제공 서비스
  • 등록 대상 기존화학물질 등록 여부 확인
  • 협의체로부터 참조권 구매를 통한 등록 서비스
  • 신규 등록 서비스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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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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