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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 관련 주요내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 개선(안 제86)

 

1)     소량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시험성적서 등 서류가 많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사항 통지서 통보시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주에 부담

 

  2) 일부 시험성적서는 신규화학물질 연간 제조?수입량 및 고분자화합물 해당여부에 따라 제출생략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치사항 통지서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86조제1항 본문 중 “45일”을 “30(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로“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독성시험 성적서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그 밖의 관련”을 “별표 114에 따른”으로 하고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114에 따라 시험성적서 중 일부만 제출할 수 있는 경우라도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 중대한 건강장해가 의심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의서식의 자료제출요청서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추가적인 시험성적서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8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해당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이내에 해당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다만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자료가 제출된 날부터 30(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8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89조의3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확인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89조의21항제3호 중 “고분자화합물질”을 “고분자화합물”로 한다.

 

89조의32항 중 “등록결정을 통지받은”을 “등록을 통지받았거나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등록면제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으로 한다.

 

91조제1항 본문 중 “명칭”을 “명칭연간 제조량ㆍ수입량”으로 한다.

 

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14”를 “115”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4] <신설 2015.00.00>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 (86조제1항 관련)

 

1. 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2. 급성경구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다만조사보고서나 제조 또는 취급 방법을 검토한 결과 주요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성), 복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다만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해당 시험성적서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제외)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경우복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복귀돌연변이에 관한 시험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제조 또는 취급(사용방법을 기록한 서류

 

4. 제조 또는 취급(사용공정도

 

5.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고분자화합물인 경우의 특례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험성적서와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미만인 경우급성경구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복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경우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복귀돌연변이에 관한 시험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정한다)

  비고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수평균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

   2) 해당 고분자화합물 제조에 사용한 단량체의 화학물질명고유번호 및 함량비(%)

   3) 잔류단량체의 함량(%)

   4) 분자량 1,000 이하의 함량(%)

   5) 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의 안정성

추가적으로시행령입법예고 부분에 “공정안전관리 대상 위험물질 규정량 산정방법 명확화(안 제36조의6)” 에 대한 개정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