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 <신설 2015.00.00>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 (제86조제1항 관련) 1. 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2. 급성경구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다만, 조사보고서나 제조 또는 취급 방법을 검토한 결과 주요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성), 복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해당 시험성적서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제외) 가.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경우: 복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나.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복귀돌연변이에 관한 시험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제조 또는 취급(사용) 방법을 기록한 서류 4. 제조 또는 취급(사용) 공정도 5.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고분자화합물인 경우의 특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험성적서와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급성경구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 복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경우: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다.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복귀돌연변이에 관한 시험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정한다) 비고: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수평균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 2) 해당 고분자화합물 제조에 사용한 단량체의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및 함량비(%) 3) 잔류단량체의 함량(%) 4) 분자량 1,000 이하의 함량(%) 5) 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의 안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