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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2018-01-0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03호]·시행규칙[환경부령 제730호] 개정 공포

제 목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03]·시행규칙[환경부령 제730] 개정 공포

 

▶내 용 :

1. 개정이유

1) 시행령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의 판매자에게 시약의 구매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 판매업을 환경부장관에 대한 신고업으로 정하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493, 2016. 12. 27. 공포, 2017. 12. 28.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시약 판매업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중단 신고 등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의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규칙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통신판매를 하는 자에게 구매자에 대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의 판매자에게 구매자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며,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 판매업을 환경부장관에 대한 신고업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493, 2016. 12. 27. 공포, 2017. 12. 28.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통신판매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자의 구매자에 대한 본인 인증 방법, 시약 판매자의 구매자에 대한 고지의무 이행방법 및 시약 판매업 신고ㆍ변경신고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시행령

. 시약 판매업에 대한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확인증의 발급 조항의 신설과 관련 과태료 내용 신설(안 제22조제2항제11호의2 신설, 안 별표2 개정)

 

2) 시행규칙

.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기준 완화에 대한 비고 신설(안 별표6 개정)

1) 시행규칙 별표6 기술인력 기준을 유해화학물질 운반업ㆍ판매업(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없거나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ㆍ사용업(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은 제외함.

2) 종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또는 유독물 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일부 제외대상 이외의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2018 12 31일까지 기술인력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추가(안 제12조제1항제4호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도록 함
.

  
. 유해화학물질의 통신판매 시 구매자에 대한 본인 인증 방법 마련(안 제30조의2 신설
)
    
유해화학물질의 판매업을 하는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자가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 확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을 통하여 구매자에 대한 본인인증을 하도록 함
.  

  
. 시약 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신설
)
    1)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약 판매업 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내주도록 함
.
    2)
시약 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한 사항 중 상호ㆍ대표자 성명 또는 사업장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시약판매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그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내주도록 함.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