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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2018-02-14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66호)

제 목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66)

 

▶내 용 :

1. 개정이유

산업재해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사업장에서 업무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는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독일 등 주요 선진국 보다 23 배 높은 수준임.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경제발전 역량을 잠식하여 큰 손실을 초래하므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모든 사람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넓히고, 발주자ㆍ도급인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주체를 확대하며, 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생산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새로운 화학물질이 생산공정에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국가가 관리하기 위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영업 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등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그 밖에 국민이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법 체계를 정비하고,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의 보호대상 확대

1)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게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의 목적을 확대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일부 직종에 대하여 안전ㆍ보건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진단 및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단말기 등으로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에게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부과함

. 회사 대표이사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책임 강화

대표이사 등은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함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강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가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강화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의 근거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작업 중지 해제와 관련한 절차를 마련함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제한 등

1) 도금작업, 수은, , 카드뮴 제련ㆍ주입ㆍ가공ㆍ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ㆍ사용 작업 등 현행 도급인가 대상 작업의 도급을 금지함

2)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 도급할 수 없도록 함.

.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확대

1)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로 함

2) 도급인이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도급 작업의 개시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지체책임을 면하도록 함

. 건설공사에 관한 특례

건설업에서 발주자 등의 책임 강화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특례”의 장을 신설하고,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시공 단계별로 발주자의 의무를 신설함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1) 사업주에게 고객의 폭언, 폭행 및 괴롭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함

2) 고객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 신설

1)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가맹점 안전보건프로그램 마련?시행, 가맹본부가 공급ㆍ설치하는 설비?기계?상품 등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1)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대상을 국제기준과 같이 제39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한 화학물질로 하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양도ㆍ제공하는 경우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으로 기재하도록 함

.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시 안전관리 책임 강화

1) 건설공사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및 설치ㆍ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하려는 자는 이를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는 설치ㆍ해체 작업을 도급할 수 없도록 함

. 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1) 근로자 사망 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역형의 법정형에 하한을 두고 법인의 벌금형을 가중함

2)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그 처벌을 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함

3)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 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함

4) 사업주가 도급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법의 체계 정비

법의 장ㆍ절을 구분하고, 위임근거가 필요한 경우 그 근거를 마련하고 법 조문을 재배열하는 등 법 체계를 일괄적으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3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lliswell@korea.kr

- 팩스 : 044) 202-8090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18020020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