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고분자화합물은 등록시 제츨해야 하는 물리적ㆍ 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시험자료의 경우 제조ㆍ 수입량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위해성 자료는 그렇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해야하는 자료를
이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해 제출한 경우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ㆍ 제공의 간소화 대상,
자료보호신청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사유 및 나노물질의 등록신청자료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등록신청서 제출시 생략가능한 서류(제5조제2항)
1) 연간 1,000톤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려는 고분자화합물에 대한 위해성 자료 제출 생략
: 연간 1,000톤 미만으로 제조ㆍ 수입하려는 고분자화합물은 등록신청 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
해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 살생물물질 승인 시 제출된 자료를 등록 제출 시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화학물질을 제조ㆍ 수입하려는 자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해당 화학물질을 살생물제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
용하기 위해 등록해야 하는 경우 등록신청 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제24조)
통지 받은 유해성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ㆍ 제공 방법(제36조제1항)
제36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학물질이 등록유예기간 내에 있는 기존화학물질로 아직 위해성
자료가 작성되지 않아 위해성정보가 없거나, 제조ㆍ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10톤 미만 등으로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한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 화학물질의 등
록ㆍ 신고 번호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자료보호 신청의 생략(제55조제3항)
변경등록ㆍ 변경신고로 인하여 자료보호가 신청ㆍ 수리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보호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마. 나노물질 등록시 제출 자료(별표1, 별지 제2호ㆍ 제4호ㆍ 제5호의2ㆍ 제12호ㆍ 제13호ㆍ 제25호 서식)
나노물질 등록시 나노물질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입자크기, 입자크기분포, 입자모양,
종횡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각종 서식의 등록의 형태 구분 항목에 나노물질을 추가함
바. 행정처분의 기준(별표10)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위반횟수와 가중처분
누적 차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함
3.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