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8.20 입법예고된 ‘환경부공고 제2021-602호’의 확정 법률
1. 개정사유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8420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을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 운영 및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에 관한 업무 등으로 정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변경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할 때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업자의 결격사유 및 기술인력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의 취급 시
개인보호장구 착용,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준수 의무 적용을 제외(제9조 및 별표5 비고 개정)
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2021.04.01. 시행)를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 표시 면제 사업장 범위를
재설정(제12조 개정)
다. 담당 공무원이 영업허가 및 변경신고, 권리·의무의 승계 등 업무 처리 시 영업자의 결격사유 및 기술인력
적합 수준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제27조, 제41조,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라. 안전원이 총괄기관으로서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전문성을 확인하도록 체계 개편(제35조, 제36조 개정)
마. 화관법 내 민원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업무 가능범위 설정(제52조의2 신설)
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결과 신고 및 폐업·휴업 신고시의 불필요한 수수료 삭제 등 (별표 12,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대장 양식 개정(별지 제42호서식 개정)
3. 시행일
2022년 1월 10일 (단, 일부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