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 2018-0426)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환경부, 2018-0427)
○ 내용:
1)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속히 확보ㆍ관리하기 위하여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기존화학물질은 ’30년까지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모두 등록토록 하고, 미등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일부개정 및 법률 제15584호, 2018.4.17. 일부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을 설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가. 기존화학물질 신고 및 변경신고 방법 등 신설(제3조 개정)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전에 신고서를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고, 제조·수입량의 톤수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이전에, 그 외 변경사항(분류·표시, 용도 등)은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토록 함. 나.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개정(제5조, 별표1 개정) 위해우려가 낮아 제출자료가 일부 생략되는 기존화학물질(건강·환경 유해성 분류·표시가 없는 경우, 소비자 용도로 신고한 자는 제외)은 양에 관계없이 1∼10톤에 해당하는 유해성 시험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수송분리중간체도 최대 1∼10톤에 해당하는 유해성 시험자료(연간 1천톤 이상 제조되는 경우)를 제출토록 함. 다.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신청 및 통지 규정 신설(제6조의2 신설) 100kg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선임사실 신고증, 자료보호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신고해야 하고, 과학원장은 신고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최대 14일)에 통지해야 함. 라.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등 개정(제17조 개정) 기존화학물질을 신고·변경신고한 결과 소비자 용도로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며, 하나의 명칭 또는 식별 정보를 가진 화학물질이라도 고분자화합물로서 특성이 명확히 달라 동일 물질로 간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음. 마.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규정 개정(제35조 개정, 제35조의2 신설) 1)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제공 확대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분류·표시내용에 따라 건강 및 환경 유해성이 나타나는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보를 미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 이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정보미제공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정보제공심의위원회(영 제7조 전문위원회 신설)의 심의를 받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함(제35조의2). 2)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 유해화학물질 등 인체 위해 우려가 높은 물질은 유해성 분류·표시내용에 따라 혼합물 분류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함. 바. 위해우려제품의 관리 관련 규정 삭제(제43조, 제44조, 제47조, 제48조 등 삭제) 위해우려제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의 관리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위해성평가의 방법, 미고시 위해우려제품 함유물질에 대한 자료제출, 회수 등의 조치명령 등 규정 삭제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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