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동향보고 (1건)]
▶제 목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8-728호)
▶내 용 :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2018년 9월 21일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과 일부 미비했던 내용을 보완하여
제도 운영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장외영향평가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18.11.29.)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 위해관리계획서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18.11.29.)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시
현장조사 대상?절차,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위해관리계획서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 취급시설 시설기준 관련하여, 신기술 등을 시설기준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는 취급시설 안전 확보에 관한 필수사항만 규정하고,
- 그 밖에 일률적으로 인화성?가연성물질을 함께 운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던 것을 화학물질 간 상호 반응성이 없는 경우 등은 함께 운반 가능토록 하고,
사고대비물질 취급에 따른 법률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하도록 포괄적 의무를 명시하고 법과 중복되는 기준은 삭제, 상충되는 내용은 개정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등과 같이 현장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허가기관 판단하게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 공개절차(안 제6조, 별지5호 서식)
※ 하위법령 제때 마련(’18.11.29 시행)
1) 법 개정(‘18.11.29 시행)에 따른 조항 번호 수정
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관리 강화(안 제20조의3, 제20조의4, 별표4의2, 별표4의3, 별표7) ※ 하위법령 제때 마련(’18.11.29 시행)
1) 화학사고시 장외영향범위 및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필수인력 요건을 지원인력 10명당 필수인력 1명으로 조정하여
지원인력 인원수에 비례하여 필수인력을 갖추도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강화
2) 필수·지원인력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최초교육을 받고 이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필수·지원인력별 교육내용을 차등화하고,
3) 전문기관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사실의 공개, 계약당사자에게 1개월 내 통지,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
다. 위해관리계획서 검토?이행점검 등의 구체화(안 제47조, 제47조의2, 별표7) ※ 하위법령 제때 마련(’18.11.29 시행)
1) 위해관리계획서의 현장조사 대상·절차 등의 구체화
2) 공정안전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 및 안전성향상계획(「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3조의2)을 심사받은 지 1년 이내의 경우, 중복 작성되는 기초자료(취급시설·물질 및 공정도면 등)의 심사결과 인정
3)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점검 및 위해관리계획서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의 구체화
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사업장 출입?권한 명시 (안 제40조, 제54조)
1) 화학물질안전원장 위임업무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과 지도·감독을 위한 사업장 출입·검사 권한 명시
마. 취급시설 시설기준 체계 정비(별표 5)
1) 신기술 등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시행규칙에는 취급시설 안전 확보에 관한 필수사항만 규정, 구체적·정량적 상세기준은
바. 일률적 혼합 적재 금지의 개선(별표1)
1) 일률적으로 인화성?가연성물질을 함께 운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던 것을 화학물질 간 상호 반응성이 없는 경우 등은 함께 운반 가능토록 정비
사.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정비(별표9)
1) 개인보호구 착용, 통신판매시 본인인증 확인 등 법과 중복되는 기준은 삭제
2) 인계인수 서류(3년 이상) 및 외부인 출입관리대장(1년 이상)의 보관기간은 법 제50조(5년간)와 상충되는 바 보관기간 삭제하되,
3) 도난·전용 우려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출입관리 등 보안에 필요한 사항은 외부인 접근차단이라는 목적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함
아. 영업허가 시 사업장 현지확인 절차 간소화 (별지 제43호 서식, 별지 제46호 서식)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등과 같이 현장 확인 불필요 시 허가기관 판단 하에 확인절차 생략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