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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18-09-2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8-728호)

[환경부 동향보고 (1)]

 

제 목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8-728)

 

▶내 용 :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9 21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과 일부 미비했던 내용을 보완하여

제도 운영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장외영향평가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18.11.29.)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지원인력 인원수에 비례하여 필수인력을 갖추도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개정하고, 전문기관의 교육 및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문기관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사실의 공개, 계약당사자에게 1개월 내 통지 및 행정처분기준을 구체화함.

 

- 위해관리계획서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18.11.29.)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시

현장조사 대상?절차,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위해관리계획서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 취급시설 시설기준 관련하여, 신기술 등을 시설기준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는 취급시설 안전 확보에 관한 필수사항만 규정하고, 구체적?상세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와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심의하는 기술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그 밖에 일률적으로 인화성?가연성물질을 함께 운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던 것을 화학물질 간 상호 반응성이 없는 경우 등은 함께 운반 가능토록 하고,

사고대비물질 취급에 따른 법률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하도록 포괄적 의무를 명시하고 법과 중복되는 기준은 삭제, 상충되는 내용은 개정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등과 같이 현장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허가기관 판단하게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 공개절차(안 제6, 별지5호 서식)

   ※ 하위법령 제때 마련(18.11.29 시행)

1) 법 개정(18.11.29 시행)에 따른 조항 번호 수정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관리 강화(안 제20조의3, 20조의4, 별표42, 별표43, 별표7)  ※ 하위법령 제때 마련(18.11.29 시행)

1) 화학사고시 장외영향범위 및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필수인력 요건을 지원인력 10명당 필수인력 1명으로 조정하여

지원인력 인원수에 비례하여 필수인력을 갖추도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강화

2) 필수·지원인력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최초교육을 받고 이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필수·지원인력별 교육내용을 차등화하고, 지정 당시 작성자 심화과정을 이수한 자는 최초교육을 면제하는 등 전문기관의 교육 및 준수사항을 구체화

3) 전문기관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사실의 공개, 계약당사자에게 1개월 내 통지,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

 

위해관리계획서 검토?이행점검 등의 구체화(안 제47, 47조의2, 별표7)  ※ 하위법령 제때 마련(18.11.29 시행)

  1) 위해관리계획서의 현장조사 대상·절차 등의 구체화

2) 공정안전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 및 안전성향상계획(「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3조의2)을 심사받은 지 1년 이내의 경우, 중복 작성되는 기초자료(취급시설·물질 및 공정도면 등)의 심사결과 인정

3)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점검 및 위해관리계획서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의 구체화

 

.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사업장 출입?권한 명시 (안 제40, 54)

1)  화학물질안전원장 위임업무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과 지도·감독을 위한 사업장 출입·검사 권한 명시

 

. 취급시설 시설기준 체계 정비(별표 5)

1)  신기술 등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시행규칙에는 취급시설 안전 확보에 관한 필수사항만 규정, 구체적·정량적 상세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와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심의하는 기술기준으로 규정

 

. 일률적 혼합 적재 금지의 개선(별표1)

1)  일률적으로 인화성?가연성물질을 함께 운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던 것을 화학물질 간 상호 반응성이 없는 경우 등은 함께 운반 가능토록 정비

 

.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정비(별표9)

  1) 개인보호구 착용, 통신판매시 본인인증 확인 등 법과 중복되는 기준은 삭제

2)  인계인수 서류(3년 이상) 및 외부인 출입관리대장(1년 이상)의 보관기간은 법 제50(5년간)와 상충되는 바 보관기간 삭제하되, 청소년 판매금지 규정은 유지하고 보호자 동의서의 보존기간은 법 제50조에 따라 5년간 보존하도록 개정(3년→5)

3) 도난·전용 우려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출입관리 등 보안에 필요한 사항은 외부인 접근차단이라는 목적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함

 

. 영업허가 시 사업장 현지확인 절차 간소화 (별지 제43호 서식, 별지 제46호 서식)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등과 같이 현장 확인 불필요 시 허가기관 판단 하에 확인절차 생략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0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

수정()

수정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