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동향보고 (1건)]
▶제 목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법률 제16272호, 2020.1.16. 시행)
▶내 용 :
1. 개정이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 등을 확대하고,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을 제한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다수 개정하였음.
2. 주요내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함. 또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하도록 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토록 함. |
□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 :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넓힘 |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주와 도급인 등의 처벌 수준을 강화 |
□ 유해?위험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 |
□ 건설공사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시공단계에서 이행 여부 등을 확인 |
3. 이외 내용
이번에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노?사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을 `19년 3월 중 입법예고 할 계획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5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