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12월 24일)
1.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따라,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안전ㆍ보건교육에¶관한 사항을 정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절차,¶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ㆍ기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법령에서 위임 된 사항과¶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행정 등의 현업업무 종사자의 법 적용 대상 명확화(제2조 및 별표 1 제4호)
나.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통합공표 대상 사업 확대(제12조)
다.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보고(제13조)
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제16조제1항 및 별표 3 제46호)
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제43조, 제45조 및 별표 13)
바. 도급승인 대상 작업(제51조)
사.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인 가맹본부(제69조)
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기준 마련 등(제72조, 제73조 및 별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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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fo/lawinfo/revision/view.do?bbs_seq=2019120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