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새로운 화학물질이 지속적으로 상품화되고 있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는 미비한 상황임.
○ 이에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높은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살생물제품피해”란 「제조물 책임법」 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으로인하여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의미하며, 원인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거나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나. 필요한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다. 구제급여 신청ㆍ 결정ㆍ 심사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해당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구제급여의 종류를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로 정함(안 제48조의4 및 제48조의6 신설).
라. 구제급여 지급, 피해 평가 및 조사ㆍ 연구를 위해 과징금, 과태료, 수수료,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을 설치ㆍ 운용함(안 제48조의9 신설).
마.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이 된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ㆍ 수입업자에 대하여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ㆍ 징수하고, 분담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 절차, 이의신청,
그 밖에 부과ㆍ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안 제48조의11 신설).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