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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21-05-1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안번호 9809)

1.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을 때 사업장마다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관련 사업자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행위무능력·파산을 이유로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추가적인 결격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이중제재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폐업 여부 및 수입되는 화학물질이 허가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물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므로,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제5호·제5호의2·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14호 신설).
    나.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을 때 사업장별로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이 법 내의 법률용어를 통일함(안 제28조 등).
    다. 피성년후견인ㆍ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바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라.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휴업·폐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34조제4항 신설).
    마. 환경부장관이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바.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의2 신설).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화학물질관리협회 (https://www.kcma.or.kr/sub_info/info_4_5.asp?b_name=me_news08&mode=read&IDX=6440&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