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기존화학물질에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 편입 명확화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유해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되어 유독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간주하는 규정 신설
나. 유해성심사 후 3년이 경과(‘12.1.1, 3.31)된 물질 고시(72종)
고유번호 2015-3-6167란부터 2015-3-6238란까지 신설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12.1.1, ’14.12.31)된 물질 일괄 고시(878종)
고유번호 2015-3-6329란에서 2015-3-7116란까지 신설
○ 의견제출
「기존화학물질」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junniz@korea.kr, kwang2na@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평법 화관법 산업게 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