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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15-08-31
약사법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 관한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동향보고 (1)]

 

- 제목약사법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고시

 

- 내용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을 다음 각목으로 한다.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생리대

마스크

환부의 보존보호처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생용품

구강청결용 물휴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구취 등의 방지제

탈모의 방지모발의 염색(탈색·탈염 포함), 제모 등을 위한 제제

사람 또는 동물의 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파리모기 등의 구제제방지제기피제 및 유인살충제

콘택트렌즈관리용품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 제품(연초[잎담배함유 제품 제외)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과산화수소수이소프로필 알코올염화벤잘코늄크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 소독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연고제카타플라스마제 및 스프레이파스

내복용 제제

구강위생 등에 사용하는 제제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병원균을 매개하여 인간에게 질병을 전염시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곤충이나 동물을 구제 또는 방지하여,

공중의 보건과 위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희석하여 사용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공중의 보건과 위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살균·소독제제(희석하여 사용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mfds.go.kr/index.do?mid=687&pageNo=1&seq=9936&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