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동향보고 (1건)] - 제목: 약사법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고시 - 내용: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을 다음 각목으로 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생리대 - 마스크 - 환부의 보존, 보호, 처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생용품 - 구강청결용 물휴지 -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 구취 등의 방지제 - 탈모의 방지, 모발의 염색(탈색·탈염 포함), 제모 등을 위한 제제 - 사람 또는 동물의 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파리, 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기피제 및 유인살충제 - 콘택트렌즈관리용품 -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 제품(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 -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과산화수소수,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 소독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연고제, 카타플라스마제 및 스프레이파스 - 내복용 제제 - 구강위생 등에 사용하는 제제 -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 병원균을 매개하여 인간에게 질병을 전염시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곤충이나 동물을 구제 또는 방지하여, 공중의 보건과 위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희석하여 사용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 공중의 보건과 위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살균·소독제제(희석하여 사용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mfds.go.kr/index.do?mid=687&pageNo=1&seq=9936&cmd=v |